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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세액 계산(+카드사 혜택까지)

정보전달자83 2024. 6. 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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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9월, 토지는 매월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1. 납세 의무자 및 납부시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가)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토 지 : 매년 9/16~ 9/30
■ 건축물 : 매년 7/16~ 7/31
■ 주 택 : 산출세액의 절반은 매년 7/16 ~ 7/31, 나머지 절반은 9/16 ~ 9/30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니 꼭 날짜를 지켜주세요❗

 

2.  재산세 세율과 재산세 계산 방법

 

 

 

 

직접 계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재산세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1) 재산세 고지서를 이용한 은행방문 납부

2) 인터넷  ETax 홈페이지를 통한 재산세 납부

 

**이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천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하단의  ETAX 홈페이지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TAX에 접속하여 13개의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SSG페이,PAYCO등)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

(1) 앱 설치


먼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ETAX” 앱을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 구글스토어- 

 

 

- 앱 스토어- 

 

 

 


(2) 고지서 정보 입력


앱을 실행한 후, 받으신 고지서에 있는 QR코드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로 부과자 정보를 검색합니다.

 

(3) 결제 방법 선택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로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위비페이, 앱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고지서 발급 및 확인


납부 시기에 따라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중앙 상단에 전자납부번호와 우측에 납세번호와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할인 및 추가금 유의


일반적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8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일정의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찍 납부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방법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 후 나의 ETAX 클릭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별 혜택

비씨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 비씨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 농협카드  :  4개월 무이자할부
  • 하나카드 :  부분무이자수수료혜택
  • 신한카드 :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한번에 부담된다면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card 혜택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즘은 무이자 할부 찾는것도 쉽지 않으니^^ 혜택 확인하셔서 결재하시면 됩니다.


단, 이벤트가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회사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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