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세액 계산(+카드사 혜택까지)
매월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9월, 토지는 매월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1. 납세 의무자 및 납부시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가)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토 지 : 매년 9/16~ 9/30■ 건축물 : 매년 7/16~ 7/31■ 주 택 : 산출세액의 절반은 매년 7/16 ~ 7/31, 나머지 절반은 9/16 ~ 9/..